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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처 C이 지인을 통해 L을 소개받아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지 전혀 몰랐고 위 대출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82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심 법원에 청구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로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7회 공판기일을 열어 변론을 재개한 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허가 결정을 하고, 심리를 마친 후 곧바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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