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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8.자 96모100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1.1.(25),148]
AI 판결요지
[1] 사건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소위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항소심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 제283조 ,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소위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항소심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 제283조 ,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항소한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임 없이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사건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소위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항소심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 제283조 ,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사건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소위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항소심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 제283조 ,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 제283조 를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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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6.10.23.자 96노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