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제1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준 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항소장만을 제출한 다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판단 등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3조 는 제1항 및 제3항 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제3항 에서는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재량으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필요적 국선사건이 아님에도 제1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준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항소장만을 제출한 다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 및 절차는 정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감형만을 구하였던 이상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 제3항 [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 제3항 , 제361조의3 제1항 , 제361조의4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 (공2010상, 1080)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62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정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는 제1항 및 제3항 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제3항 에서는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재량으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초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자 제1심은 제1회 공판기일인 2012. 2. 13.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준 사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그 후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제1심은 판결 전 조사를 거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되 법정에서 구속을 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항소장만을 제출한 다음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도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그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겠으니 형을 감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만 한 후 며칠 뒤 동일한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원심은 판결 전 조사를 거친 다음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적법한 항소이유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달리 직권조사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 및 절차는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감형만을 구하였던 이상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