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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도455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11상,593]
판시사항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전의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전의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2항 ), 항소법원이 그와 같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함께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가정형편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였는데, 항소법원이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나서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서 그에게 따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한 다음 곧바로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선고기일에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2항 ), 항소법원이 그와 같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함께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8. 1. 8.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2008. 1. 15. 원심법원에 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이유서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법원은 2008. 4. 21.에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서 그 국선변호인에게 따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로, 2008. 4. 29. 16:00에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심리한 후 변론을 종결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한편 2008. 5. 8. 선고기일로 고지된 공판기일에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음에도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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