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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868 판결
[거절사정][공1989.11.1.(859),1474]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FILET-O-FISH”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세계 33개국에 상표등록된 사정과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FILET-O-FISH”는 상품구분 제2류 “요리된 생선조각이 함유된 샌드위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데, 영문자 “FILET”는 요리에 있어서 “FILLET”와 동의어로 상용되는 것으로서 “필레살코기(소, 돼지는 연한 살코기, 양은 허벅지의 두터운 살), 생선의 가시있는 저민 조각”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FISH”는 '물고기, 어육, 생선'의 뜻을 가진 낱말이며 이 두개의 영문자 사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알파벳 “O”를 “~” 연결하여 놓은 것에 불과한 기술적 상표로서 “FILET”와 “FISH”가 외형상 독립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며, 그 표시가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단어의 객관적인 의미는 부정할 수 없고 우리 사회의 영어인식도에 비추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고 할 수 없다.

나. 출원상표가 세계 33국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 나라에서도 등록되어야 한다거나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일반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맥도날드 코오포레이션 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상표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상품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고, 그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부분만을 따로 떼어 고찰할 것은 아니고 그 판단은 우리 거래사회의 보통의 인식을 기초로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런데 본원상표 “FILET-O-FISH”는 영문자로 표시된 문자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류 “요기된 생선조각이 함유된 샌드위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데, 영문자 “FILET”는 요리에 있어서 “FILLET”와 동의어로 상용되는 것으로 “필레살코기(소, 돼지는 연한살코기, 양은 허벅지의 두터운 살), 생선의 가시 없는 저민조각”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FISH”는 “물고기, 어육, 생선”의 뜻을 가진 낱말인데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두개의 영문자 사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알파벳 “O”를 “~”로 연결하여 놓은 것에 불과한 기술적 상표로서 “FILET”와 “FISH”가 외형상 독립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한 것으로 직감된다 할 것이며, 그 표시가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단어의 객관적인 의미는 부정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영어인식도에 비추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4.5.9. 선고 83후22 판결 참조)

또 본원상표가 세계 33국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등록되어야 한다거나 그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인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당원 1986.12.23. 선고 85후102 판결 ; 당원 1985.9.24. 선고 84후109 판결 ; 1984.1.24. 선고 82후41 판결 ; 당원 1984.10.10. 선고 82후51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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