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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4.15.(104),847]
판시사항

[2] 지정상품이 파워 앰프인 상표 "POWERWAVE+TECHNOLOGIES"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제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출원상표는 "POWERWAVE"와 "TECHNOLOGIES"가 결합된 상표로서 'POWER WAVE'는 '힘, 동력, 전력' 등의 뜻을 가진 'POWER'와 '파도, 파동, 전파, 물결무늬' 등의 뜻을 가진 'WAVE'가 결합된 표장이며, 'TECHNOLOGIES'는 '기술'의 뜻을 가진 'TECHNOLOGY'의 복수형이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파워 앰프는 '전력증폭기'로서 구체적으로 무선통신분야에 있어서 라디오 주파수 전력증폭기(radio frequency power amplifier)를 의미하므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출원상표의 'POWERWAVE'를 '힘있는 전파, 강력한 전파, 강력한 파동' 등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POWERWAVE'는 지정상품인 전력증폭기에 의하여 강력한 전파가 발사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고, '기술'이라는 뜻의 'TECHNOLOGIES'는 명백히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결국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

원고,상고인

파워웨이브 테크놀로지스,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7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제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인 바 (대법원 1984. 1. 23. 선고 82후41 판결 등 참조), 본원상표는 "POWERWAVE"와 "TECHNOLOGIES"가 결합된 상표로서 'POWERWAVE'는 '힘, 동력, 전력' 등의 뜻을 가진 'POWER'와 '파도, 파동, 전파, 물결무늬' 등의 뜻을 가진 'WAVE'가 결합된 표장이며, 'TECHNOLOGIES'는 '기술'의 뜻을 가진 'TECHNOLOGY'의 복수형이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파워 앰프는 '전력증폭기'로서 구체적으로 무선통신분야에 있어서 라디오 주파수 전력증폭기(radio frequency power amplifier)를 의미하므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본원상표의 'POWERWAVE'를 '힘있는 전파, 강력한 전파, 강력한 파동' 등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POWERWAVE'는 지정상품인 전력증폭기에 의하여 강력한 전파가 발사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고, '기술'이라는 뜻의 'TECHNOLOGIES'는 명백히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결국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 및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술적 표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으로 인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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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9.9.16.선고 99허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