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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2후41 판결
[거절사정][공1984.3.15.(724),371]
판시사항

나. 상표 " WORLDWIN" 이 지정상품(운동용구)의 품질과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다.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와 아국의 등록요건 구비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또는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는" 이라는 뜻이 있는 본원상표 " WORLDWIN" 은 그 지정상품인 야구용 배트, 야구용 그러브, 야구용 경식공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

다. 본원상표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 하여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미스노가부시기가이샤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 WORLDWIN" 으로 " WORLD" 와 " WIN" 으로 구성되었는 바 " WORLD" 는 세계, 천지, 지구 등의 뜻이 있고 " WIN" 은 이기다, 승리하다, 명성, 칭찬, 신용 따위를 얻다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이므로 본원 상표를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43류 야구용 그러브, 야구용 배트, 야구용 마스크, 야구용 배트캐이스, 야구용 경식공 및 동 제45류 유니폼, 스포츠셔츠 등에 사용할 경우 오늘날의 영어보급 수준이므로 보아 분리 관찰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고찰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또는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는 운동용구"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하여 본원상표에 대하여 원사정에서 상품의 성질(품질, 효능) 표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사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제3호 에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1982.12.28. 선고 81후55 판결 참조).

그러므로 "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또는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는" 이라는 뜻이 있는 본원 상표 " WORLDWIN" 은 결국 위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정하는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 고 풀이되고, 본원상표가 일본국에 등록되어 있어 특별현저성이 있다 하나 다른나라에 등록되어 있다 하여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다.

결국 원심심결은 이와 그 뜻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고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해석하였다거나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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