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명이라고 보아야 할 "구론산"을 "글루크로노락톤"이라는 화합물의별칭으로서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다. 자양강장변질제인 드링크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중에 쓰인 "구론산" 표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 중에 표시된 구론산이 "글루크로노락톤"을 원료로 한 상품의 상표명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글루크로노락톤"이라는 화합물의 별칭으로서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결에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어떤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수요자들에게 당해 상표에 관한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그 상표가 실제로는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상표 중에 쓰인 "구론산"의 표시는 그 지정상품인 자양강장변질제인 드링크류의 원재료인 "글루크로노락톤"에서 따온 일본어식 표현인 "구론"과 산을 의미하는 "산"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조어로서 그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그 전체적 구성으로 보아 단순히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일반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영진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상훈
변호사
이병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1. 변호사 이병후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변리사 허상훈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5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에 표시된 “구론산(GURONSAN)”은“glucronolactone, glucronic acid”라고도 불려지며 그 구조식은 C6H8O6이고,약리작용은 해독제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구론산”은 의약물질에 사용되는 명칭으로서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여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9,10호증(각 라벨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라벨의 성분표나 인용상표(등록번호 제89009호)가 표시된 라벨의 성분표에는 모두 “글루크로노락톤”을 그 원료로 표시하고 있고, 화학제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의 백과사전인 “THE MERCK INDEX”(갑 제5호증)에는 “글루크로노락톤”(등재번호 4329번의 D-Glucronolactone)의 설명에서 “Guronsan”이라는 기재가 보이나, 한편 “THE MERCK INDEX”의 용례표시(갑 제18호증)에는 등재된 화학약품이나 의약품의 별칭(별칭, alternate chemical names)은 소문자로 되어 있으나, 상표명(trademar- s)은 두문자(두문자)가 대문자(대문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두문자가 대문자로 표기된 “Guronsan”은 “글루크로노락톤”이라는 화합물의 별칭이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한 상품의 상표명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갑 제5호증이나 갑 제18호증을 면밀히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구론산”은 의약물질에 사용되는 명칭으로서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에는 증거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변호사 이병후의 상고이유 제2, 5점을 함께 본다.
어떤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수요자들에게 당해 상표에 관한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그 상표가 실제로는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3. 4. 27. 선고 92후1653 판결, 1994. 10. 14. 선고 94후1138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나 인용상표중에 쓰인 “구론산”의 표시는 그 지정상품인 자양강장변질제인 드링크류의 원재료인 “글루크로노락톤”에서 따온 일본어식 현인 “구론”과 산(산)을 의미하는 “산”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조어(조어)로서 그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그 전체적 구성으로 보아 단순히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일반수용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로 직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들의 유사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들은 모두 위와 같이 식별력이 있는 “구론산”부분을 그 요부로 하고 있고, 간이 신속을 요하는 실거래계에서 “구론산”으로만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럴 경우 관념 및 칭호가 동일하여 양 상표들을 동일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킨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상호 유사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특별현저성 및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