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본원상표 “Foamglas" 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인 “Foamglas" 는 유리섬유로 된 기공성 건축용전용 재료, 유리섬유로 된 건축재료, 유리섬유로 된 구축전용재료, 벽판자, 마루판자등(상품구분 33류)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건축재료인 기포유리의 뜻을 가진 Foamglass와는 일응 구별되기는 하나 그 칭호, 외관이 비슷하여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양자를 혼동, 오인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 이어서 이는 지정상품의 재료, 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츠버그 코오닝 코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육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 8 조 제 1 항 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제 3 호 에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 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당원 1983.12.13. 선고 83후4 판결 참조).
2. 본원상표인 Foamglas는 유리섬유로 된 기공성건축전용재료, 유리섬유로 된 건축재료, 유리섬유로 된 구축전용재료, 벽판자, 마루판자등(상품구분 33류)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고 건축재료인 기포유리의 뜻을 가진 Foamglass와는 일응 구별되는 것이나 본원상표인 Foamglas는 Foamglass와 그 칭호, 외관이 비슷하여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양자를 혼동, 오인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지정상품의 재료, 용도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고 본원상표가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어서 저명하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 등록되었다 하여 우리상표법상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 수 없으며 ( 당원 1980.5.27. 선고 79후93 판결 참조) 일반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비로소 Foamglass가 기포유리로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