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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후102 판결
[거절사정][공1987.2.15.(794),239]
판시사항

가. 에어컨디셔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등록가부

나.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의 입증방법

판결요지

가. 상품구분 제28류 중 에어컨디셔너 등 10개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중 영문자 “HITEK” 그 자체는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 보이기는 하나 위 영문자와 한글자 "하이테크"는 영문자 "HIGH TECH"와 그 칭호에 있어서 동일한데 위 “HIGH TECH"는 고급기술, 고도의 기술등을 나타내는 “HIGH TECHNIC" 및 “HIGH TECHNICAL"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잡지에서도 한글자 “하이테크란" 용어를 고도의 첨단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HIGH TECH"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고급기술, 고도의 기술 내지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에어컨디셔너 등으로 일반거래사회나 수요자에게 인식되게 되므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나. 상표법 제8조 제2항 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거나 혹은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황의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HITEK"와 한글자 “하이테크"를 횡서병기하고 영문자 “HITEK" 중 “I" 부분위에 “☆"의 도형을 도시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8류중 에어컨디셔너, 가스냉장고, 가스스토오브, 석유스토오브 온수난방기구등 10개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중 영문자 “HITEK" 그 자체는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 보이기는 하나 위 영문자와 한글자 “하이테크"는 영문자 “HIGH TECH"와 그 칭호에 있어서 동일한데, 위 “HIGH TECH"는 고급기술, 고도의 기술등을 나타내는 “HIGH TECHNIC" 및 “HIGH TECHNICAL"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잡지에서도 한글자 “하이테크"란 용어를 고도의 첨단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HIGH TECH"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고급기술, 고도의 기술 내지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에어컨디셔너, 가스냉장고, 온수난방기구 등으로 일반 거래사회나 수요자로 하여금 인식되게 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본 초심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상표법 제14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상표등록 출원인은 최초의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및 출원서에 첨부한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출원공고 결정등본 송달후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거절사정 불복항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서나 답변서의 제출기간내 또는 거절사정 불복항고심판청구일로 부터 30일내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3조 에 의하면 법 제14조의2 제2항 에서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에서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을 들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때 지정상품의 일부를 삭제 취하하는 것은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으로서 출원의 보정에 해당하나 지정상품의 일부 삭제는 위 법조 소정기간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이 한 이 사건 지정상품 일부의 취하를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후 30일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진 출원의 보정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상표법 제8조 제2항 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거나 혹은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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