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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395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9.1.(879),1714]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적정가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및 그 입증방법

나.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지역의 방매사례와 보상사례를 참고하여 유추가격으로 평가하면서 시점수정 및 사정보정, 또는 수용대상토지와의 품등비교의 구체적 기준의 제시가 없이 막연히 평가를 하여서 부적정하다고 본 사례

다. 토지수용재결처분이 선택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이 위법한 경우 적정보상액의 심리없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적정가액이라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손실보상액을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하고 그 산정요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참작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인근지역의 방매된 임야가격수준과 보상선례를 참고하여 유추가격으로 평가하면서 방매사례와 보상사례에 대한 지가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 및 방매와 매매차이에 의한 사정보정 등을 참작하지 않거나, 수용대상토지와의 지역 및 개별요인에 따른 품등비교의 구체적 기준 제시 없이 막연히 일괄하여 평가하였다면 그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게 된 이상 그러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액 산정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적절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조우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손실보상액이 적정가액이라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손실보상액을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하고 그 산정요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참작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5.23. 선고 88누5488 판결 ; 1986.6.24. 선고 83누2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보상액평가를 의뢰받은 제1 및 제2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제1합동 또는 제2합동이라 한다)는 원재결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가격시점당시 이 사건 각 토지주변에 유사한 표준지가 없으므로 기준지가에서 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인근지역의 방매된 임야가격수준과 보상선례를 참고하여 유추가격으로 평가하기로 평가기준을 세워, 제1합동은 1983.7.경 서초동 산 133의1 자연녹지내 공원용지인 임야가 평방미터당 12,000원, 같은 동 산 130의5 자연녹지지역의 임야가 평방미터당 55,000원에 방매된 사례를 포착하고 1984.5.28. 서초동 산 134의1 자연녹지인 임야가 평방미터당 45,000원에 보상된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한 지가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 방매와 매매의 차이에 의한 사정보정 등을 참작함이 없이 위 방매된 사례 및 보상선례에 따라 종전 공원용지임야는 그 가격수준이 대체로 평방미터당 13,000원 내지 16,000원, 자연녹지임야는 평방미터당 50,000원 내지 70,000원정도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역 및 개별요인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 기준제시도 없이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1),(2),(7) 기재 각 토지는 품등이 유사하므로 보상액을 평방미터당 16,000원, 같은 목록 (3), (4),(5),(6) 기재 각 토지는 품등이 상이하므로 보상액을 평방미터당 50,000원 내지 65,000원으로 결정하여 보상액을 평가하였고, 제2합동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원용지로 된 임야인 위(1),(2),(7) 기재 토지와 자연녹지지역 내의 임야인 위(3), (4), (5), (6) 토지로 나누어 공원용지내 임야에 대해서는 1983.7.경 서초동 산 133의1 임야가 평당 40,000원에 방매된 사례를 포착하고 여기에 원재결 당시로 지가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 및 방매와 매매가격차이를 사정 보정하여 평방미터당 15,000원으로 산정하여 위 (1), (2), (7) 기재 토지의 보상액을 평방미터당 15,000원으로 결정하고, 자연녹지내 임야는 1987.7.경 서초동 산 130의5 임야가 평당180,000원에 방매된 사례를 포착하고 여기에 앞서 본 시점수정 및 사정보정을 하여 평방미터당 64,000원으로 산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제시없이 같은 목록 (5)기재 토지는 개별요인이 동등하다고 하여 보상액을 평방미터당 64,000원으로, 같은 목록 (3), (4), (6) 기재 토지는 개별요인이 10퍼센트 열세하다고 하여 보상액을 평방미터당 57,000원으로 각 결정하여 보상액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제1합동이 행한 손실보상액의 평가는 위 방매사례와 보상사례에 대한 지가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 및 방매와 매매차이에 의한 사정보정 등을 참작한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와의 품등비교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제시도 없이 한 것으로 그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제2합동이 행한 손실보상액평가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연녹지지역내 공원용지와 단순자연녹지지역인 임야로 나누어 각 방매사례를 위와 같이 시점수정 및 사정보정을 하여 사례가격을 매매가격으로 정상화시켜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와의 지역 및 개별요인에 따른 품등비교의 구체적 기준제시없이 막연히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역시 그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원심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합동의 평가서에서 개별품등이 같다고 본 각 토지들(특히 제2합동의 평가서 가운데 위 목록 (3), (4), (6) 토지들의 경우)이 그 토지의 형상, 면적, 인근토지나 대로와 접하게 되는 상황등에 있어서 반드시 동일(각 품등이 같다고 본토지들 사이에)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도 품등비교에 관한 아무런 설시없이 일괄하여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달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게 된 이상 그러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 1988.10.25.선고 88누338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적절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 원심이 제1 및 제2 합동의 평가액은 원심이 소론 감정서를 포함한 증거들 가운데 원심감정인 박강수의 감정결과를 취신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보상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제1 및 제2합동의 평가액이 적절치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이 결국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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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5.17.선고 88구7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