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분양대금][공1989.8.15.(854),1147]
판시사항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기한의 도래 여부에 대한 판단

판결요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은 1986.7.26. 원고에게 원판시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4,000,000원 같은 해 9.12. 중도금으로 금 4,000,000원 합계 금 8,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들은 1986.10.6.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금 8,000,000원을 이 사건 점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는 때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위 점포를 타에 임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고 오히려 피고들은 위 점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지 아니하여 그 옆 점포에서 신발류를 판매하는 소외인이 위 점포를 그의 상품인 신발을 진열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금 8,000,000원의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위 점포가 아직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판시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소외인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들이 그 판시 금원의 반환을 약정한 1986.10.5.부터 1년5개월이 지난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위 소외인이 위 점포를 점유사용 하고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된다는 사실의 발생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원판시 금원의 지금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건 금원의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은 불확정기한의 도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3.18.선고 87나118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