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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1 2015가단118042
분양대행수수료등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1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 뷔페업체와 연계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E의 주식지분 10%(10,000주)를 보유하기로 하고 주식납입대금으로 500만원을 출자하였다.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분양대행수수료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분양한 호실에 대한 총 분양대행수수료는 321,780,000원(부가세 미포함)이고, 여기에서 피고가 지급한 중개수수료 105,000,000원을 차감하면 216,780,000원(부가세 미포함)이 남는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216,78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238,458,000원(= 216,780,000 * 1.1)이다. 2) 그리고 이 사건 계약 4조 3호에서 분양대행수수료 60%의 지급시기로 기재된 ‘잔금’은 ‘분양 잔금 지급이 실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는 뒤에서 보듯이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l.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참조). 그런데 뒤에서 보듯이 상가 103호, 104호, 202호, 304호, 305호는 분양 잔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상가 105호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들은 그 뒤에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분양 잔금의 지급이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상가 105호는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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