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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459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2014. 5. 9.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3호증의 4,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전처인 D는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때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들은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으므로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2.경 D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시까지 D가 점유ㆍ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2호증, 갑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약정은 이 사건 아파트가 매매되면 D가 위 아파트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로 판단되는 점,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73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약정한 때로부터 9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인 2014. 4. 15.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와 D는 위 약정 당시 본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중 1억원 또는 매매대금의 4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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