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7나307885
조합원분담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 나.

2)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 추가모집 불가능으로 인한 이행기 도래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5. 8. 10. 이후 추가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로의 대체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조항의 불확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불확정 기한의 사유인 불확정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불확정 기한 사실의 종류와 특성 및 경과한 기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 기한 사실이 사회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점도 폭넓게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불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7857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로의 대체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의 불확정 기한이 도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9호증, 을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은 조합원수가 800명이 넘는 사업으로 그 규모나 조합원 수, 사업자금 액수 등에 비추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