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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7353 판결
[방해배제][미간행]
AI 판결요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센텀시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외 2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이디지코리아엘엘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원식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피고가 매수할 목적 부동산의 경계선 및 면적이 최종적,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는,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 등으로부터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논리칙 및 경험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해석의 일반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해각서 제3조 제7항은 ‘피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발일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만큼 개발일정의 이행시기가 연장되고, 소외 회사와의 부지경계에 관한 협상문제는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된 경위와 그 목적, 소외 회사와의 부지경계에 관한 협상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피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피고의 개발일정에 따른 의무이행의 시기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1. 8.경까지 소외 회사와 부지경계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다가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자 더 이상의 협의를 중단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가 이미 피고의 협의 당시 제안과는 다른 내용으로 백화점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의 부지경계에 관한 협의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의 개발일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부지경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이 확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개발일정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확정기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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