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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30 2013다83404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7923호로 피고가 그 어머니 F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328,000,000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100,000,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광주고등법원 2010나3949호 사건에서, 원고는 위 청구원인을 주위적으로 유지하고 G에 있던 육성 비육돈 4,100두(이하 ‘이 사건 돼지’라고 한다)에 대한 양도담보제공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사실, 위 항소심법원은 2011. 4. 8.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1다35678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러한 소송을 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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