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의 ‘2. 고치는 부분’ 과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의 제 9쪽 2 행의 ‘C’ 을 ‘ 원고 C’으로, 9 행의 ‘3.’ 을 ‘4.’ 로, 12쪽 8 행의 ‘4. ’를 ‘5.’ 로 각 고치고, 제 9쪽 10 행부터 제 10쪽 1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부 청구 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잔 부 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 청구 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 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 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 부 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 다 카 536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 다 카 2478 판결 등 참조). 을 제 4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차 선행 소송에서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 A는 2차 선행소송의 소장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이르지만 추후 정확한 금액은 시가 감정을 통해 밝힐 것이므로 우선 평당 750만 원으로 계산한 485,250,000원을 기준으로 청구한다고 하면서 30,328,125원(= 48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