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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3다20083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기판력 저촉 여부 (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 회사는 2006. 4. 5.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합1182호로 이 사건 건물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소를 제기하였고(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0913호로 이송되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5427호로 이 사건 협약상의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그 반소장에서 “향후 변론시 피고 회사의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여 청구를 확장하기로 하고, 원고의 손해액 중 우선 일부청구로써 20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였다.

3) 원고는 2007. 8. 17.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2005. 6. 1.부터 2007. 7. 31.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액 상당 1,326,182,95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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