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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9.선고 2016다250687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6다250687 손해배상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애플 인크

2.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나15920 판결

판결선고

2017. 3.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 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B 'C'라는 명칭의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한 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으로 등록하였다.

나. (1) 원고는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6691호로 피고 애플인크를 상대로 피고 애플인크가 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운영체계로 하는 아이폰 등의 제품을 제조 ·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10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27212호) 및 상고(대법원 2014다86417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5.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전소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201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6364호로 피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피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가 피고 애플인크의 자회사로서 위와 같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10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2017914호) 및 상고(대법원 2014다231712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5.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전소판결'이라 한다).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각격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손해배상금 1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제1, 2 전소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원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에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나머지 손해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하여 확정된 제1, 2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하여 확정된 제1, 2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도 미친다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에 관하여 앞에서 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위반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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