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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53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9.7.15.(852),976]
판시사항

가. 분배농지를 그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한 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농지개혁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이 농지를 매수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구 농지개혁법(1960.10.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에 관한 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15조 , 제16조 , 제16조의2 에 의하면 국가가 농지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있어서는 국가명의의 중간등기가 필요없음은 물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소유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니 국가는 이미 타인에게 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된 농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동법 제5조 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필요가 없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족한 것이므로, 분배농지를 그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주장하는 자 또한 국가를 대위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나.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매매당시 기성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이어야 하고 동법에서 말하는 농가는 자연인에 한하므로 법인격없는 사단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다.

다. 구 농지개혁법 (1960.10.13.법률 제561호로 단서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것) 제16조 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매매가 금지되었으므로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에 대한 매매는 무효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상환완료시까지 농지를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나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단시일내에 성취된 경우에만 유효한 매매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부분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의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4, 피고 5, 피고 6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원심판결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원심판결 부동산목록 제1 내지 제4의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피고 6 소유의 비자경농지로서 그 중 제1,3,4의 각 토지는 분필되기 전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 답1,140평 중의 일부로서 위 법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된 후 국가가 이를 소외 1에게 분배하면서 분필된 것이고 제2의 토지는 위 법시행으로 역시 국가에 매수된 후 국가가 이를 소외 2에게 분배한 농지이며 제5 내지 제10의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피고 5, 피고 4의 선대인 망 소외 3 소유의 비자경농지인 분필되기 전 대구 서구 (주소 2 생략) 답2,896평의 일부로서 위 법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된 후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각 분배되면서 분필된 것인 바, 수분배자들이 상환을 완료하기 전인 1955.경 금봉지 수리계가 농경용 저수지의 부지로 하기 위하여 수분배자들로부터 매수한 후 위 수리계에서 그 상환을 완료하고 금봉지를 축조하여 이에 대한 사용기관인 위 수리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채 이를 관리만 하고 있던 중 1962.1.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원고가 위 수리계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취득 하였으니 원고는 국가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6은 국가에 대하여 1949.6.21. 농지개혁법 제5조 에 기한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4, 피고 5는 국가에 대하여 5분의 4와 5분의 1의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위 법 제5조 에 기한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15조 , 제16조 , 제16조의2 에 의하면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농지에 관하여 분배로 인한 상환이 완료되면 시, 구, 읍, 면의 장은 직접 수배자 명의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농지수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있어서는 국가명의의 중간등기가 필요없음은 물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소유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당원 1970.4.14. 선고 70다183 판결 참조) 그러니 국가는 이미 타인에게 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된 농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국가에게 위 법 제5조 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필요가 없고 상환완료로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국가를 상대로 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족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배농지를 그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주장하는 원고 또한 국가를 대위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당해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농지개혁법과 소의 이익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피고 6과 망 소외 3 소유의 비자경농지로서 위 법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된 후 소외 1 등에게 분배된 농지인데 원고에 의하여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저수지조성을 위하여 설립된 금봉지수리계가 수분배자들이 상환을 완료하기 전인 1955.경 농경지 저수지의 부지로 하기 위하여 수분배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해 9.20.경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공공용지 편입 및 분배농지 일시상환에 대한 승인을 받고 1958.5.20.부터 그해 12.20.까지 사이에 수리계가 상환을 완료하고 금봉지를 축조하여 수리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관리하고 있던 중 1962.1.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원고가 위 수리계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분배자들이 비록 상환완료 전에 이 사건 토지를 금봉지수리계에 매도하고 그 점유까지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수리계가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하여 수분배자들은 상환미료중의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매매는 모두 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금봉지수리계가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적법히 취득하였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리계가 상환을 완료한 이후에 경료된 피고들의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며 수리계의 포괄승계인인 원고가 국가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금봉지수리계의 위 토지매매가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상 농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농경용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를 몽리민들로 구성된 수리계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수리계의 위 토지취득을 비농가라 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한 매매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매매당시 기성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이어야 하고 위 법에서 말하는 농가라는 것은 자연인에 한하므로 금봉지수리계가 윈심판시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당원 1955.3.31. 선고 4287민상119 판결 ; 1966.7.5. 선고 66다736 판결 ;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 등 참조). 농지개혁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이 신설(1960.10.13. 법률 제561호)되기 전에는 위 법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매매가 금지되었으므로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에 대한 매매는 무효이며 다만 언제로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상환완료시까지 농지를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나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비농지화의 조건이 단시일내에 성취된 경우에만 유효한 매매로 인정할 수 있다 는 것이 지금까지 확립된 판례 당원1966.10.18.선고 66다1690 판결 ; 1967.2.21. 선고 66다2137 판결 ; 1967.12.26. 선고 64다1909, 1910 판결 ; 1969.11.25. 선고 69다1627 판결 등 참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비농지화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면 그 매수인이 농가인 여부를 불문하고 그 매매의 효력은 인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금봉지수리계와 농지수분배자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는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농지화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이라고 볼 때에 비로소 유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의 매매계약이 비농지화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로서 유효한 것인가 그 정지조건은 성취된 것인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을 것이다.

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 4, 피고 5, 피고 6의 부분에 관하여서는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농지매매의 효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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