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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329 판결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처분취소][집14(1)민,197]
판시사항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한, 분배농지 매매계약에 있어, 그 상환 완료전에 대지조성에 관한 작업을 실시케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그 농지를 현실적으로 인도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라 할지라도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고 또 조건이 성치되기 전에 현실적인 인도를 하지 않는 한 이를 농지로서 매매한 행위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그 농지를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장차 완성될 대지에 대하여 한 매매라고 봄으로써 상환완료전에 대지조성에 관한 작업을 실시케 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인도하더라도 매매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한국복음선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라 할지라도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고 또 그 조건이 성취되기전에 현실적인 인도를 하지 않는한, 이를 농지로서 매매한 행위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그 농지를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장차 완성될 대지에 대하여 한 매매라고 봄으로서 상환완료전에 대지조성에 관한 작업을 실시케하기 위하여 그 농지를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더라도, 이것이 매매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에 명시된 견해이니 만큼, 원판결이 신청인은 1953.2.10에 당시 상환미료중의 수분배농지(귀속농지)이던 계쟁토지를 대지화를 목적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매도하고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지상에 교회당 건물을 축조케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인도까지 필하였고, 피신청인은 그 토지의 인도를 받은 후 이를 대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이미 교회당을 건립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그 매매로 인하여 계쟁토지의 소유권은 그것이 대지화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귀속케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농지개혁법 제16조 에 관한 독자적인 해석하에 위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논지를 받아드릴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심이 소제1호증과, 소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인정한 각 사실중 본건 매매전에 계쟁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구건물을 신청인이 수거하였다고 인정한 부분과 피신청인이 계쟁토지를 매수한 직후 그지상에 교회당 건물을 건조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한 부분이 전시한 각 소명자료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음이 소론과 같으나, 원판결의 취지가 신청인이 그가 분배받은 상환미료중의 농지인 계쟁토지를 대지화 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매도하고, 그 인도까지 필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대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교회당 건물을 축조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그 농지가 대지화됨과 동시에 그 대지의 소유권이 그 매매의 효력으로서 피신청인에게 귀속됨에 이르렀던 것이라는 것을 판시함에 있음이, 그 판결자체로서 넉넉히 주지되는 만큼 소론이 지적하는 위 각 사실인정에 관한 잘못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즉 본 논지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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