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계약은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농지의 인도를 받아 상환양곡을 대납하는 경우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소송에 응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무효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분배농지등기 특조법의 규정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6조 의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계약은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농지의 인도를 받아 상환곡을 대납하는 경우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응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무효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 제2조 에 의하여 본조의 규정이 수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7. 25. 선고 69나1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 2가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같은 피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원판시 무효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니 이와반대의 견해로써 원심의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상환미료중의 토지를 상환완료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를 매수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자 자신이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고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토지의 인도를 받아 경작하고 미상환 양곡을 매수자가 대납하는 경우와 같은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인바 ( 대법원 1964.4.21. 선고 63다707 판결 ) 이 사건에서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피고 2가 분배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환완료전에 원고는 피고 2로 부터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하고 즉시 그 인도를 받았다 함으로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농지개혁법 16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논지가 지적하는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는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상환을 완료한 후 정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타인에게 그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가 직접 정부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 농지개혁법 1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분배농지는 분배받은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음으로 분배농지는 반드시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되며 위 특별조치법이 없으면 일반 부동산과 달라 중간등기 생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론 특별 조치법의 규정으로써 농지 개혁법 16조 의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것이니」 ( 대법원 1964.4.21. 선고 63다707 판결 참조)원심이 이 사건에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