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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330]
판시사항

국가에 매수된 농지에 대하여 지주의 상속인이 한 상속등기는 원인없는 등기이다.

나. 위 농지수분배자가 국가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대위하여 위 상속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국가가 농지로서 분배한 토지에 관하여 수분배자가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함에 있어 매수당시의 등기부상 상속등기등 지주명의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국가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3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들에게 등기부상 1필지로 되어있는 부산시 서구 (주소 1 생략) 전 300평중에서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있는데에 따라 (주소 1 생략) 전 140평 9합, (주소 2 생략) 전 73평 6합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분할등기라함은 분필등기의 오기인듯)의 이행을 명하고 있을뿐이고, 위 전 380평에 대한 토지현물분할까지 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이 토지현물분할을 전제로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1) 그러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서 그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국가에 매수된 농지를 그 지주의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재산상속 등기를 함은 원인없는 등기라 할 것이고 국가가 수분배자에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종전 지주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않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지주의 등기부상 변동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이며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국가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구하여 수분배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있고 위 상속등기 (등기의무를 부담한 상속이 아니므로) 또한 같이 취급하여야 할 것이니 국가가 수분배자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고 또는 하지 못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수분배자는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국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당시의 등기부상 지주명의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국가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이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 대법원 1969.4.22. 선고 67다1546 판결 참조).

(2) 원심은 본건분배농지가 214평 5합(2필지)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이를 긍인못할바 아니며 소론의 도시계획지구 운운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서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될수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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