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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21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5(1)민,124]
판시사항

대지화를 전제로한 농지의 매매와 농지 증명

판결요지

본건 농지에 대하여 대지화 될 것을 전제로 하는 매매 또는 증여계약이 있은 후 1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지화 작업이 실시되지 않고 현재 피고들이 농지로 경작하고 있다면 피고가 본건 농지를 인도하지 아니한 관계로 대지화작업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농지에 관한 매매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그 매매에 관하여는 농지증명이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상남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본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실시후에는 지주의 자경지라하여도 동법 제19조 제2항 에 정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는 매매할수 없는 것이나, 매매당사자가 그 농지를 대지화할 목적하에 그 대지화를 전제로하여 매매하였고, 그 매매후 단시일내에 대지화 작업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매매를 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그 농지에 관한 위와 같은 증명이 없어도 이를 유효한 매매라 인정하고, 그 매수자가 국가나 공공단체라하여 그 매매의 효력을 달리 인정하여야할 아무 법적이유가 없다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인바( 1966.10.18 선고,66다1690 사건판결 ), 본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농지인 경남 합천군 (주소 생략) 밭644평중 300평은 피고 1이, 나머지 344평은 피고 2가 각각 현재 경작하고 있고, 원래부터 농지인 위의 농지를 원고는 합천군 ○○중고등학교 교사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지화할것을 전제로 1956.2.28 위 토지중 300평은 피고 1로부터 매수하고, 위 344평은 1955.12.10. 피고 2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인도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 아직 대지화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농지를 대지화될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하였고 단시일내에 대지화작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농지증명없는 농지매매의 효력을 인정한 것인바 본건의 경우와 같이 위와같은 매매또는 증여계약이 있은후 1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지화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현재 피고들이 여전히 농지로서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를 고찰할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같은 계약은 결국 농지에 관한 매매라고 볼수밖에 없다할 것인바, 원고는 농지를 농지로서 매수할 자격이 없음이 명백할뿐 아니라 당해관서의 농지증명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그 이유는 다르다 하여도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즉 위와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1)에서 말한바와 같이 본건 농지에 대하여 대지화될것을 전제로하는 매매또는 증여계약이 있었으나 그와같은 계약이 있은후 1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지화작업이 실시되지 않고, 현재 피고들이 농지로서 경작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본건농지의 인도를 하지아니한 관계로 대지화작업을 실시하지 못하였다하여도 위와 같은 계약이 있는후 1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지화 작업을 실시못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따로 민사상 책임의 유무는 별문제로 하고, 위 (1)에서 말한바와 같이 결국 농지에관한 매매로 볼수밖에 없다 할것인바, 일건기록상 원고는 농지를 농지로서 취득할 능력이 없을뿐 아니라 농지증명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대지로 됨을 전제로한 계약이 아직도 그대로 존속중 임을 전제로하여 원고의 본건 농지인도 청구를 허용하였음은 결국 대지화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의 농지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을 것인즉,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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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6.9.23.선고 66나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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