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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971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9.15.(90),1882]
판시사항

[1]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의 효력(한정 유효)

[2] 상환완료 전의 농지를 양도받아 스스로 그 상환을 완료한 자가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직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를 현실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 스스로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2]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조 제1항에는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양수인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의 등기는 구청장·시장·읍, 면장이 그 당해 구·시·읍, 면 농지위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발부하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원인서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조의 규정 취지는 농지수분배자의 상환완료 전에 양도 또는 전매받은 자가 소정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수분배자로부터의 양수나 전매 사실을 수분배자 또는 전매자로부터 증명받거나 공동 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같은 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서면 등에 의한 단독 등기신청에 의한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가 일반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거나 양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6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를 현실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 스스로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1982. 8. 24. 선고 81다카1263 판결 등 참조),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 1996. 1. 1.부터 시행된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는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양수인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제3항에는 "제1항의 등기는 구청장·시장·읍, 면장이 그 당해 구·시·읍, 면 농지위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발부하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원인서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9조의 규정 취지는 농지수분배자의 상환완료 전에 양도 또는 전매받은 자가 소정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수분배자로부터의 양수나 전매 사실을 수분배자 또는 전매자로부터 증명받거나 공동 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서면 등에 의한 단독 등기신청에 의한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가 일반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거나 양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2. 선고 94다167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당초 소외 2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농지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소외 3에게 양도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양도받은 원고들로서는 스스로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권리가 없고, 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9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양도하기 전에 이미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 3에 대한 양도가 유효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도 유효하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수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원심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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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1999.2.24.선고 98나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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