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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3.09.04 2013가단237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1950. 7. 1. 분배받아 그 분배대금을 망 B이 직접 상환을 완료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1954. 7. 20. 아들인 망 C에게 분재하였고, 이후 망 B이 1958. 12. 30. 위 분배대금을 상환완료하였으며, 망 C은 1987. 8. 15. 처(妻)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58.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단서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매매가 금지되었으므로 상환완료 전의 분배농지에 대한 매매는 무효이고, 다만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상환완료시까지 농지를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나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고 그 조건이 단시일 내에 성취된 경우에는 유효한 매매라 할 것이나, 미상환 분배농지를 매도함과 동시에 그 토지를 인도한 경우에는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한 매매로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213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1982. 8. 24. 선고 81다카12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 B이 농지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1950. 7. 1. 분배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스스로 망 B이 상환완료 이전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망 C에게 분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망 B이 직접 분배대금의 상환을 완료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아들인 망 C에게 분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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