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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8. 1. 19. 선고 86나49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88(1),63]
판시사항

농가가 아닌 수리계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몽리민들로 구성된 수리계가 농경용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

원고 항소인

대구직할시

피고 피항소인

김용경 외 6인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김용경은 별지목록기재 제1부동산에 관한 1959.11.30.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접수 제28567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수길은 같은 목록기재 제2부동산에 관한 1980.12.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59357호로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피고 김종열은 같은 목록기재 제3 및 제4 각 부동산에 관한 1977.4.1.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978호로서 한 각 소유권이전 등기의, 피고 이관도는 같은 목록기재 제1부동산에 관한 1964.8.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33728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도상진, 같은 도상귀는 소외 나라에게 같은 목록기재 제5 내지 제10 각 부동산 중 피고 도상진은 각 5분의 4의 지분, 같은 도상귀는 각 5분의 1의 지분에 관하여 1949.6.21. 농지개혁법 제5조 에 기한 매수를 원인으로 한, 피고 이근형은 소외 나라에게 같은 목록기재 제1 내지 제4 부동산에 관한 1949.6.21. 농지개혁법 제5조 에 기한 매수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별지목록기재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만 한다)중 같은 목록 제1내지 제4의 각 토지에 관하여 당초 피고 이근형(일제시 소위 창씨명:목촌중형)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중 같은 목록 제1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김용경 명의로, 같은 목록 기재 제3, 4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이관도를 거쳐 같은 김종열 명의로 주문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고, 같은 목록 제2의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김수길 명의의 주문기재와 같은 가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목록 기재 제5 내지 제10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도정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각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그 중 5분의 4 지분에 대하여는 피고 도상진 명의로, 나머지 5분의 1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도상귀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3(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13호증(분배농지일시상환인허신청의 건), 갑 제23 내지 갑 제28호증(각 상환대장), 갑 제29호증(공공용지에 편입된 분배농지상환사무취급에 관한 건), 갑 제32호증(금봉지부지현황), 원심증인 김상수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2호증(한해대책수리사업시행승인), 갑 제15호증(공공용지에 편입된 분배농지의 일시상환인허신청서), 갑 제16호증(양도증), 갑 제17 내지 갑 제22호증의 각 1(각 일시상환신청서), 각 2(각 증명서), 당심증인 이은식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0호증의 1, 2(소규모수리사업계획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이은식의 증언, 원심 및 당심증인 김상수의 각 일부 증언(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제1 내지 제4의 각 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인 1949.6.21.경 피고 이근형 소유의 비자경농지로서, 그 중 같은 목록기재 제1, 3, 4의 각 토지는 분필되기 전 대구 서구 내당동 665. 답 1140평 중의 일부로서 위 법 시행으로 소외 나라에 매수된 후 나라가 이를 소외 김달조에게 분배하면서 분필된 것이고 같은 목록 기재 제2의 토지는 위 법 시행으로 역시 소외 나라에 매수된 후 나라가 이를 소외 박해동에게 분배한 농지이며, 같은 목록 기재 제5 내지 제10의 각 토지는 위 법 시행당시 피고 도상귀, 같은 도상진의 선대인 소외 망 도정호 소유의 농지인 분필되기 전 대구 서구 내당동 658. 답2896평의 일부로서 위 법 시행으로 역시 소외 나라에 매수된 후 소외 신범이, 김해윤, 박태문에게 각 분배되면서 분필된 것인 사실, 소외 금봉지 수리계는 원고가 조선토지개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소규모사업으로서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저수지(즉, 금봉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54. 초경 설립한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지는 수리계로서 그 몽리민들로서 구성되었는데 위 수리계는 위 수분배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기 전인 1955.경 이를 농경용 저수지의 부지로 하기 위하여 위 수분배자들로부터 각 매수한 후 같은 해 9.20.경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이에 대한 공공용지 편입 및 분배농지 일시상환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1958.5.20.부터 같은해 12.20.까지의 사이에 위 수리계에서 그 상환을 각 완료하고 금봉지를 축조(다만 저수지 축조계획이 당초보다 축소조정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내당동 665의 3,4의 답 및 665의 1의 답중 일부등 토지는 위 저수지 부지의 밖이 되었다)하여 이에 대한 사용기관인 위 수리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채 이를 관리만 하고 있던 중 1962.1.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같은법 부칙 제3항 나호,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위 수리계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취득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을 제1, 제2호증(각 상환증서, 을 제1호증은 을 제6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병호, 같은 이판택, 당심증인 이 충노의 각 증언 및 위 증인 김상수의 각 나머지 증언은 위에 믿은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3(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을 제5호증의 1, 2(각 등기필증), 을 제7호증(증명원), 을 제8호증(농지원부), 을 제9호증(영수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수분배자들이 비록 상환완료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이 소외 금봉지 수리계에 매도하고 그 점유까지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리계가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수분배자들이 상환미료중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각 매매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매매는 모두 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은 소외 금봉지 수리계가 위와 같이 각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적법히 취득하였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외 금봉지 수리계가 상환을 완료한 1958.12.20. 이후에 경료된 같은 목록 기재 제1 내지 4의 각 토지들에 관한 피고 김용경, 김수길, 이관도 명의의 위 각 등기나 이를 기초로 하여 되어진 피고 김종열 명의의 위 등기들은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수리계의 포괄적 승계인인 원고가 소외 나라를 대위하여(위 수리계는 소외 나라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은 위 나라가 원심에서 인낙하였다)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들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경료된 위 각 등기를 각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근형은 같은 토지에 관하여 소외 나라에게 1949.6.21. 농지개혁법 제5조 에 기한 매수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도상진, 같은 도상귀는 같은 목록 기재 같은 제5 내지 제10의 각 토지 중 피고 도상진은 각 5분의 4 지분, 같은 도상귀는 각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외 나라에게 위와 같은 매수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김용경은, 별지목록 기재 제1의 토지는 소외 김달조가 이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토지로서 그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이 없이 소외 배영현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같은 피고는 위 배영현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이에 대하여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같은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상환증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최병호의 증언은 앞에 믿은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을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의 1 내지 3(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 이관도, 같은 김종열은, 별지목록기재 제3, 4의 각 토지는 소외 김판돌이 이를 각 분배받아 그 명의로 상환이 완료된 토지로서 피고 이관도가 이를 양도받아 같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 김종열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에 관한 같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피고들이 위 토지들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점유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김판돌이 위 각 토지를 분배받았고 또 그 명의로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상환증서, 을 제6호증은 을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는 앞에 믿은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5호증의 1, 2(각 등기필증), 을 제7호증(증명원), 을 제8호증(농지원부), 을 제9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 병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각 토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김달조가 이를 분배받아 상환미료중 위 금봉지 수리계에 매도되어 위 수리계가 상환완료한 토지임을 인정할 수 있어 소외 김판돌이 위 각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같은 피고들의 위 주장부분은 그 이유없고, 또 위 각 토지가 소외 금봉지 수리계에 매수되어 위 수리계가 상환완료한 토지인 이상 같은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였다 한들 선의의 점유자가 될 수 없고 달리 같은 피고들이 위 각토지를 점유의 시초부터 선의로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위 을 제1호증, 을 제7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병호, 같은 이 판택, 당심증인 이충노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같은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그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고, 피고 이근형, 같은 도상진, 같은 도상귀, 같은 김수길은,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소유자인 피고 이근형 및 소외 망 도정호가 자경한 농지로서 위 법에 의한 분배대상농지가 아니므로 소외 나라가 이를 분배대상농지로 보고 분배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이판택, 당심증인 이충노의 각 증언만으로는 같은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으며,

피고들은 또,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비자경농지로서 분배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상 농가 아닌 자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농가 아닌 소외 금봉지 수리계가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뿐만 아니라 수분배자들로부터 상환미완료중에 이를 매수하였으니 위 수분배자들과 위 수리계간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또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외 나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한 등기시한인 1965.12.31.의 익일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시효소멸되었으므로 시효소멸된 권리를 대위권행사의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 가등기의 각 말소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지개혁법상 농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농경용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를 몽리민들로 구성된 수리계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몽리민들로 구성된 위 소외 금봉지 수리계가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저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에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수리계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을 비농가라 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또 수분배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상환미료중에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리계가 상환완료한 후 상당기간 동안 이에 대한 이의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가 추인되었다 할 것임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인 민법 부칙 제10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는 적용될 수 없는 바, 농지분배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주장 역시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김용경, 같은 김종열, 같은 이관도는 별지목록 기재 제 1, 3, 4의 각 토지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경료된 주문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수길은 같은 목록기재 제2의 토지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경료된 주문기재의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이근형은 소외 나라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49.6.21. 농지개혁법 제5조 에 기한 매수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도상진, 같은 도상귀는 소외 나라에게 같은 목록기재 제5 내지 제10의 각 토지 중 피고 도상진은 각 5분의 4지분, 같은 도상귀는 각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매수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주문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각 이행을 명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백수일 서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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