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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556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23,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3. 8.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임금 24,367,630원(연말정산 환급액 352,480원 포함)과 퇴직금 8,932,375원을 합한 33,123,765원을 체불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가불금으로 2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923,765원(= 33,123,765원 -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할 제세공과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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