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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26 2014나14106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11.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주식 20%를 대금 33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 중 3억 원을 2013. 11. 20., 7억 원을 2013. 11. 29., 10억 원을 2013. 12. 20., 13억 원을 2014. 1. 15.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0.부터 2014. 5. 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과세관청에 납부할 배당소득세액인 467,137,440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합계 2,832,862,560원을 지급하였다.

2. 매매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이 사건 매매대금 잔액인 467,137,440원(= 33억 원 - 2,832,862,56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피고 발행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식 양도가 아니라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매매대금은 의제배당소득이 되므로,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배당소득세 등으로 위 467,137,440원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실제로도 이를 과세관청에 납부한 이상, 위 금액 상당은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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