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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나13079
임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기술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아래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해고기간에 미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5,308,670원을 납부하고, 국민연금료 2,785,950원, 건강보험료 2,610,240원, 장기요양보험료 170,840원, 고용보험료 508,320원을 지급하여 합계 11,384,02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 특히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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