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소득 발생시기
판결요지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정수, 양동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다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건 소득세부과처분 당시의 소득세법 (1967.11.29 법 제1966호...1970.1.1 법 제2169호로써 개정된 것까지)이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발생주의 (또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원래 소득세라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현실 수입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함을 당원의 판례로 삼고 있다( 당원 1977.12.27 선고 76누25 및 1967.6.20 선고 67누25 각 판결 참조)그런데 원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로서 소외인 외 61명으로부터 동인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할 징발보상금 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착수금 내지 제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되 위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 종결되었을 경우 승소액의 40% 내지 50% 상당액의 부수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소송을 수행하던 중 1970.4.부터 같은 해 8월경 사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집행선고부의 위 소외인들 승소판결이 내려지고 동 사건의 피고에 의하여 상고심이 계속 중이였으나 위 가집행선고부의 판결 집행으로 득한 도합 금 88,000,000원 중에서 원고는 1970.1.1부터 같은 해 6.30까지 합계 금 24,703,425원 같은 해 7.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금 24,277,815원 도합 금 48,981,240원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동 금원을 수수한 것은 동 사건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동 소외인들의 승소로 확정 종결될 경우에는 원고가 받을 약정보수금의 지급에 가름하되 그렇지 않고 파기환송될 경우에는 원고는 위 금원을 동 소외인들에게 돌려주기로 약정되어 받은 것인데 피고는 이를 당해 년도의 확정적 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세로서 본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은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본건 수임사건이 비록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승소금액 1부에 대하여 가집행선고가 되었을지언정 패소한 대한민국의 상고에 의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되게 되어 승소로 종결되지 못한 이상 원고의 보수금 채권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본건 금 48,984,240원을 원고가 받게 된 경위도 위 인정과 같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수입된 원고의 확정소득이라 볼 수 없으며 그밖에 본건 처분 당시에 있어 원고의 확정적인 소득이 생겼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본건 부과처분은 결국 처분당시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의 발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의 발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단정하였다.
2. 위 확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 등으로부터 수입한 소송사건의 보수는 동 소송사건이 의뢰자들의 승소로 확정되던 그 승소액의 40% 내지 50%로 약정되었고 아직 그 소송사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제2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집행금의 1부를 원고가 받은 것은 1종의 가수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가수금을 원고가 받은 보수라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발생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