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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968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9.15.(856),1295]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 줄 수는 없지만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한 손해에 대한 것뿐이지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수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위에서 본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이 아님 ( 당원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 참조) 은 당연하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와 같은 약정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설시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당사자간의 약정에 대한 위에서 본 한정적 해석의 필요조건에 해당한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한다(특히 원고의 원심설시 통원치료와 후유증이 약정당시의 예상범위를 넘은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은 당사자간의 부제소합의에 배치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점을 살펴볼 것 없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위에서 본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바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소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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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2.8.선고 88나2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