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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983),82]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손해배상의 범위나. 법원이 ‘가'항의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나.‘가'항의 경우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제복

피고, 피상고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평소 요추부추간판팽륜, 후배관절의 퇴행성변화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요추부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 슬내장증, 좌측후방 십자인대파열,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및 위 기왕증이 위 상해 중 일부인 요추부추간판탈출증에 약 50% 정도 기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사고후 원고에게 나타난 위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위 기왕증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위 기왕증의 위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20%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위 사고시로부터 위 치료종결시까지 11개월간의 치료기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여도 20%를 참작하여 그 비율만큼을 감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후 후유장해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기왕증의 위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후 위 사고시로부터 위 치료종결시까지의 치료기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비율만큼을 감액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이와 같은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20% 정도로 산정한 근거를 설시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를 20%로 산정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고, 그 판단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신체장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에 있어 원고에게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가해차량의 운행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원고 주장과 같은 소득액 산정방법은 그 기초 사실인 원고의 수입과 지출을 인정할 만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인 대체고용비를 그 일실 수입의 기초로 삼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및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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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3.11.24.선고 93나8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