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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568 판결
[손해배상][공1981.1.15.(648),13403]
판시사항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본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과실에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여기에 원고들의 과실도 경합되었다 하여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약 30%정도의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1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결과 운동 및 기억력 장애, 두통 등 후유증으로 정상의 일반 노동력의 74퍼센트가 감소케 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대조검토하면 그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고 2가 소론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있어서는 원고 1의 상처가 쉽게 완치되리라는 전망이었고, 피고는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성의를 보이므로 공무원인 피고의 형사책임을 감경되게끔 하기 위하여 치료비 외에 손해배상 청구를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동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때는 현재와 같이 불구로 인한 74퍼-센트의 노동력 상실이란 후유증은 예상못하였다는 원심판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합의 당시 예상못한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위와 같은 합의를 들어 예상못하였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 당원 1977.4.12. 선고 76다2737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청구권포기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1의 일실손해 등의 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 하고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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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5.14.선고 79나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