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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892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6.1.(825),896]
판시사항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과 과실상계

판결요지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벨트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가 시외인가를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봉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시내를 운행하는 승합자동차 내에서의 승객에게 좌석안전벨트(이하 안전벨트라 줄여 쓴다)착용이 법규에 의하여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시외 일반버스및 시내버스를 제외한 승합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벨트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칙이 좌석에 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한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을 좌석에 고정시켜 충격을 방지하는 등으로 승객의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무릇 안전벨트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시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벨트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가 시외인가를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3.27. 선고 83다카954 판결 ; 1987.7.7. 선고 87다카6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택시(영업용)에 승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그 얼굴(머리)을 택시의 앞 유리에 부딪침으로써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들의 과실상계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만 판시하고 있어 그 취지가 위 사고택시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뜻인지 안전벨트는 설치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뜻인지 분명치 아니하나 승합자동차 좌석의 안전벨트설치가 법규상 의무화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택시에도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단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취지는 이 사건 사고택시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해자인 원고가 사고당시 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인 것으로 풀이되는 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승객인 원고가 그 머리를 택시(앞 유리창인 듯하다)에 받아 판시와 같은 안구 및 안면부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 원고가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가는 터에 더우기나 원고의 1986.6.30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시내 마포구 신수동의 시내도로로서 안전벨트를 매도록 의무화되지 않은 것이니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이 과실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원고가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적극적인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당시 사고택시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이 이 사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는 지 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심리를 하여(필요하면 석명권도 행사하여) 과실상계의 허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 증거가 없다고만 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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