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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392 판결
[손해배상][공1987.9.1.(807),1299]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종전직업의 소득에 곱하는 방법에 의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의 적부

나. 항소심이 1심판결을 변경하면서 1심 판결선고일 이후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에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일실이익은 위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해진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출하여 이를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소득에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인용하여 원고에게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지연배상금액은 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음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1에 대한 지연손해배상부분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 29,288,323원 및 이에 대한 1984.8.1.부터 1986.9.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에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도 그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해진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출하여 이를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소득에 곱하는 방법으로 그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원고의 외선전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27%가량으로 확정하여 종전소득에 곱하는 방식으로 그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상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배가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에 기여한 원고 1의 과실비율을 10%로 보고 있는 점과 사고당시 원고가 외선전공으로서 월평균 500,000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에 나타난 원심설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 1에게 2,0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원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같은 원고에게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을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지연배상금액은 이 사건 불법행위 성립일인 1984.8.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86.1.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판시는 사실심인 원심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 ( 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참조)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짐으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당원은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29,288,3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성립일인 1984.8.1.부터 원판결선고일인 1986.9.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같은 원고에게 이 인용범위를 넘은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 중 원고 1에 대한 지연배상부분을 제외한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위 지연배상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받아들이고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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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9.15.선고 86나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