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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521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1.(1003),3529]
판시사항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인용 금액의 일부를 취소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비율의 적용을 그르쳤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인용 금액의 일부를 취소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비율의 적용을 그르쳤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금 57,500,408원에 대한 1993.8.8.부터 1994.11.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금 57,500,408원에 대한 1993.8.8.부터 1995.4.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4분의3은 피고들의,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소외 2의 피용인으로서 사고 당시 위 소외 2가 경영하던 건축관계 일로 같이 옥포조선소에 들렀다가 장승포시에서 낚시를 한 후 비가 와서 귀가하기 위하여 위 소외 2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오다가 피고 1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 운전의 승용차가 위 소외 2 운전의 승용차를 충돌하여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위 소외 2의 과실을 위 소외 1의 과실로 보아 손해액을 감경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2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면서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가. 제1심판결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각자 금 127,515,5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1993.8.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4.1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게 각자 금 51,180,62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각자 금 108,681,033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원심판결의 결론부분 중 “피고는 원고에게”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의, “피고”는 “피고들”의 오기로 보인다) 제1심판결의 피고들 중 위 인정금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보다 적은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1993.8.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4.1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심 인용금액 중 피고들이 불복하지 아니하는 금 51,180,625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이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1993.8.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4.1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편 원심 인용금액 중 피고들이 불복하지 아니하는 위 금 51,180,625원을 공제한 금 57,500,408원에 대하여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에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금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 중의 일부가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그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인용금액 108,681,033원에서 금 51,180,625원을 공제한 금 57,500,40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108,681,033원 및 그 중 금 51,180,62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1993.8.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4.1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지만, 금 57,500,408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사실심에서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위 1993.8.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4.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범위 안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용범위를 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상의 이유로 피고들의 상고 중 금 57,500,40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 일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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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4.27.선고 94나1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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