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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57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6.1.(873),1055]
판시사항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변경하면서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사실심인 항소심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지연배상금은 불법행위성립일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만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항소심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정의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원탄광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정 의만에 대한 지연손해배상부분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정의만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금 1,000,000원에 대한 1986.5.16.부터 1989.9.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가운데 그 5분의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에 대한 소론 장애보상지급액에 관하여 소론 공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정 의만이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같은 원고에게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을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지연배상금액은 이 사건 불법행위성립일인 1986.5.16.부터 제1심판결선고일인 1988.3.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판시는 사실심인 원심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 당원 1987.7.7. 선고 86다카2392 판결 참조) 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바에 의하여 당원은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정 의만에게 위자료 금1,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성립일인 1986.5.16.부터 원판결선고일인 1989.9.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이 인용범위를 넘은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지연배상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받아들이되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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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9.21.선고 88나1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