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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351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8.15.(878),1564]
판시사항

항소심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변경하면서도 지연배상금액에 관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의 적부 (소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사실심인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일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지연배상금액은 불법행위일인 사고일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만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다음날부터 항소심판결선고 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장갑순 외 6인

피고, 상고인

동림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장갑순, 안금숙에 대한 지연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장갑순, 안금숙 등에 대한 패소부분 중 원고 장갑순에 대한 금 7,414,274원, 원고 안금숙에 대한 금 2,936,567원에 대한 1984.5.3.부터 1989.7.1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각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가운데 5분의 2는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장갑순이가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우측대퇴골개방성 복잡골절상등을 입고 그 부상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우측대퇴골이 재골절된 사실에 대하여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상 후 후유증 등으로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위 원고가 재골절로 인한 부상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날부터 기산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소멸시효주장을 배척하고 이어서 재골절을 포함한 위 부상에 따른 향후치료비 전액(다만 위 원고의 기여과실을 참작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장갑순, 안금숙이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지연배상금액은 이 사건 사고일인 1984.5.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88.5.2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판시는 사실심인 원심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것( 당원 1987.7.7. 선고 86다카2392판결 참조) 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당원은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장갑순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7,414,274원, 원고 안금숙에게 같은 금 2,936,5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4.5.3.부터 원판결 선고일인 1989.7.1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게 위 인용범위를 넘은 각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위 각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3.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중 원고 장갑순, 안금숙에 대한 지연배상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고 장갑순, 안금숙에 대한 지연배상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어 받아들여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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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7.13.선고 88나2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