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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106 판결
[손해배상등][공1987.3.1.(795),303]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노동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 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예상되는 향후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 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것임을 요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섭

피고, 피상고인

보성운수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 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것임을 요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입원치료를 마친후부터 피고회사 시내버스운전사의 정년인 55세가 될때까지 248개월 동안의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버스운전사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 408,333원 중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비율인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216,416원씩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시는 당원의 위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시에서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10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한 다음, 다른 한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시에서 실제로 이를 참작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로 하여 계산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원심은 결국 판결이유에 전후 모순되는 설시를 함으로써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원고의 상고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각 상고이유의 개진이 없어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기각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위 상고를 기각한 부분(위자료)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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