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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가합530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1) 원고는 인천 중구 I 일대 토지 484,620㎡의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이 사건 사업은 1998. 7.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고시되었고, 원고는 2002. 7. 13. 인천광역시 공고 J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추진비 차용 및 부동산 담보 제공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게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대금 약 3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1. 10. 13.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 제1호 안건으로 ‘체비지 담보 대출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대의원 48명 중 37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이 사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체비지를 보존등기한 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기타 대출 관련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라 한다

). 2) 2011. 10. 25. 개최된 원고 이사회에서는 ‘차입은행 : 옹진농협, 차입한도 : 50억 원(저당권 65억 원), 담보 : 미매각 체비지, 사용처 : 한전 공사비 변제 등 이후 결제사항은 이사회가 추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고, 2011. 11. 23.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옹진농협으로부터 체비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에 관하여, '해당 체비지 중 중구청에 매각 협의 중인 2필지를 제외한 24필지를 담보로 제공하되, 대출가능금액이 32억 원으로 변동되어 해당 대출금으로 한국전력공사에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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