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1991. 7. 3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울산 울주군 D 일원에 B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자이다.
나. 위수탁계약 및 기성금 지급 방식 1) 피고는 1991. 1. 2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의 취득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체비지 중 일정 면적의 체비지를 E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B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제10조에 의하면 기성금은 체비지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E이 요청할 경우 피고는 E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비지를 직접 매각 또는 양도해 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E은 1995. 7. 19. 피고에게, E의 부도로 더 이상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이를 포기하고, 기성고에 따른 대금은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체비지로 모두 정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체비지 처분 및 체비지 대장 등재 1) 이 사건 사업의 환지예정지 G롯트 1355.5㎡(이하 ‘분할 전 체비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2. 12. 30. 환지계획(예정지) 인가를 사유로 하여 피고 조합장을 소유자로 하는 체비지대장이 작성되었다. 2) A는 1993. 7. 8. 이 사건 조합에게, E이 A에게 체비지 200평을 줄 것을 확약하였으니 이를 A와 J의 공유로 하여 달라는 내용의 체비지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3 E은 1993. 7. 8. 이 사건 조합에게, E이 A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체비지 기성분 200평을 A에게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