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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8 2012가합4721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1 피고 A는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J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1) 소외 J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인천 중구 K 일대 토지 484,620㎡의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인천광역시장은 1998. 7. 3. 인천광역시 고시 L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상세계획구역결정을 고시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2. 7. 13. 인천광역시 공고 M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의 1차 사업추진비 차용 및 신탁계약 1)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지지중화공사비 등 사업비가 필요하자 2007. 12. 26. 소외 주식회사 크레타건설(이하 ‘크레타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95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다음날인 2007. 12. 27. 크레타건설 및 소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37개 필지의 체비지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크레타건설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되, 크레타건설은 그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지에스건설에 질권을 설정하며, 이 사건 조합이 2008. 5. 31.까지 위 37개 필지의 체비지를 매각하여 차용금을 2008. 8.경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2007. 12. 28. 원고와 사이에 37개 필지의 체비지(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29번 기재 각 체비지를 포함하고 있다)에 대하여 위탁자 이 사건 조합, 수탁자 원고, 우선수익자 크레타건설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이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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