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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2.10.12 2011가합482
체비지대장등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전부와 예비적 청구 중 별지 목록 2의 순번 제8번, 제10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의하여 1994. 11. 12. 설립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사측량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위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용역비, 조합운영비 대여금 등 합계 1,242,212,000원의 채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체비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2. 대구지방법원에 2000머24950호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01. 1. 9. 원고의 신청 그대로 ‘별지 목록 1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피고가 보관하는 체비지대장에 1992. 4. 2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사실을 등재하는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ㆍ피고 모두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은 2001.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별지 목록 1 기재 체비지(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의 체비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조정결정의 체비지와 관련하여, 최초 환지계획(1997. 7. 3. 인가) 이래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다음과 같은 환지계획의 변경 등이 있었다.

1) 이 사건 조정결정의 체비지 순번 1번(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의 4블록 2롯트 체비지 773.8㎡는, 2000. 3. 10.자 환지계획 변경(인가일자는 2000. 10. 21., 이하 ‘1차 환지계획변경’이라고 한다

으로 면적이 565.4㎡로 변경되었다.

별도의 위치 변경은 없이 당초의 4블록 2롯트 중 208.4㎡가 4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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