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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4. 24. 선고 2019다200041 판결
상고인의 상고이유 없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나-2039882(2018.11.29)

제목

상고인의 상고이유 없음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사건

2019다200041 국세환급금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11.29.

판결선고

2019. 4.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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