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2. 08. 17. 선고 2012누622 판결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318 (2012.0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1006 (2011.05.09)

제목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임

요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고,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므로 현금증여에 따른 당초 과세는 적법함

사건

2012누6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상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합2318 판결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05. 7. 23. 유AA으로부터 대전 중구 XX동 381-17 지상 상가건물 1층 B점포 82.1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000원, 임차기간 2005. 7. 23.부터 2008. 7.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AA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유AA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7}합2488호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2009. 8. 14. 유AA이 원고에게 2012. 8. 31.까지, 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부친 최B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1. 3. 8.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아니라 최BB가 체결하였고, 최BB가 최CC로부터 양수한 유A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유AA에 대한 임차보증금채무와 상계하였다. 다만 최BB는 원고가 안경점을 운영하기 위해 편의상 원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 명의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하였기 때문이며,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최BB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은 원고가 아니라 최BB이고, 임차보증금이 원고에게 증여된 바 없으며 최BB가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② 설령 원고를 임차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BB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차용하였을 뿐 증여받은 적이 없다.

③ 피고가 증여세 과세가액인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2005. 7. 23. 계약일(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000원으로 산정하지 않고 증여세 부과일을 기준으로 하여 00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인정사실

(1) 유AA은 대전 중구 XX동 381-17 지상에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상가건물을 OO건설에 도급하여 건축하였는데, 2004. 4. 21. OO건설의 실제 소유자 최CC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000원을 동액 상당의 임대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최CC에게 임대보증금 000원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최CC는 2005. 7. 23. 최BB에 대한 동업 관련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1)항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권리를 최BB에게 양도하였고, 최BB는 그 날 유AA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안경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2005. 9. 9. 이 사건 점포를 소재지로 하여 안경 • 렌즈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다가 2006. 7. 5. 폐업하였다.

(4) 원고와 최B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한이 다가오자 2008. 6. 17. 유AA에게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한 소송비용 및 위로금조로 임차보증금 000원에서 000원을 공제하여 주고 나머지 보증금 000원만 반환받기로 하면서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 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와 최BB의 서명이 모두 되어 있다.

(5)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유AA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2488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유AA은 "최BB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유AA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08. 6. 17. 유AA의 사정을 이해하고 보증금 중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000원만 받기로 하였다 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6) 원고는 2009. 12. 15. 이DD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000원, 임대기간 2010. 1. 5.부터 2012.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5. 이 사건 점포를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7) 위와 같이 이D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고 받은 전대보증금 중 000원은 원고와 최BB가 공동피고로 된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8936호, 2009가합12492호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돈은 비용을 공제한 후 최BB에게 지급 되었다.

(8) 최BB는 2010. 1. 10. 정EE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가 운영한 안경점의 폐기물 처리 및 벽체 철거공사비로 000원을 지급하였다.

(9)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최BB이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는 즉시 최BB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6호증)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가 된 이후인 2011. 2. 15.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내지 11,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J,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제①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최BB가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최CC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의 권리를 양수한 후 유AA과 사이에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소재지로 하여 안경소매업 또는 부동산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 상 일응 최BB가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므로, 최BB가 편의상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임차인은 원고가 아니라 최BB라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그 곳에서 실제로 안경점을 운영한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 되자 원고가 유AA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③ 원고는 임차인 명의가 원고로 된 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최BB가 원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납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점포에 관해 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한 점, ⑤ 원고가 실질적인 임차인은 최BB이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최BB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하였다 하더라도, 위 확약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예고통지일 이후에 작성되었고 원고와 최BB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점, ⑥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2008. 6. 17.자 확인서에 최BB뿐만 아니라 원고의 서명도 되어 있는 점, ⑦ 원고가 이D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고 수령한 전대 보증금 중 상당 부분을 최BB뿐만 아니라 원고도 공동피고가 된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점, ⑧ 최BB가 이 사건 점포의 전대보증금 중 일부를 수령하고 원고가 운영한 안경점의 폐기물 처리비 등을 지급하며 유AA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최BB와 원고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점포의 실제 임차인이 최BB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원고의 나이와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4, 6 내지 11,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증여 추정을 뒤집고 최BB가 편의상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임차인은 원고가 아니라 최BB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①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제②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최BB가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1)항에서 본 사정과 원고가 최BB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증여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최BB로부터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②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원고의 제③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에 해당하는 2005. 7. 23.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도, 원고와 유AA 사이에 진행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이 000원으로 임의조정된 사정을 고려하여, 증여금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③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