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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09. 선고 2011누32760 판결
전자송달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의제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010 (2011.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438 (2010.02.19)

제목

전자송달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의제됨

요지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의제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327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1구합1010 판결

변론종결

2012. 4. 4.

판결선고

2012. 5. 9.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독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청구취지를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이 법원이 한AA에 따라 청구취지를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독촉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하였다).

이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2쪽 아래에서 4째 줄 '전의 것' 다음에 '이하 같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 경위(제2쪽 4째 줄부터 제3쪽 아래에서 10째 줄까지)'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9. 5. 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2009. 6. 12. 이 사건 독촉처분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 9. 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을 제4호증). 원고는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증여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②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를 유추적용한 하자가 있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98조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독촉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앞서 그 이행을 최고하는 행위이다. 과세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하자가 독촉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경우라야 독촉처분도 효력이 없게 된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무효인지 여부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 여부

을 제1 내지 3, 6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3. 7. 18.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접속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9. 5. 2. 전자송달 방법에 의하여 원고 전자우편주소로 송달되었다. 피고는 2009. 5. 5.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하였다는 취지로 된 문자를 원고가 전자고지 신청시 적어낸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으로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3. 21. 피고가 전자송달 방법에 의해 2007. 3. 9. 고지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열람한 적이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에 의하면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9. 5. 2.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의제된다.

라.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1) 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한 행위 또는 계산이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가 한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 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갑 제2, 3, 6, 7호증, 을 제8 내지 15호증 각 기재, 제1심 증인 하CC 증언, 제1심 법원이 한 XX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최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가) 원고는 아버지 한BB으로부터 차용한 000원을 최BB가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일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점까지도 최BB가 한BB에게 차용금 000원을 변제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영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000원을 최BB가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일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영동농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 채무자를 최BB로 변경한 적이 없고, 영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 원리금 000원 중 일부를 하CC이 OO그룹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000원으로 직접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최BB가 영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최BB가 이KK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최BB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2237-09-000000-0, 을 제10호증)으로 지급받은 후, 최BB가 원고에게 그 중 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당시 최BB 주소가 공주시 정안면 AA리 00-0인데 새마을금고 통장은 2006. 6. 28. 인천 남구 XX동 새마을금고에서 개설된 점, 인출도 인천 남구 BB동 또는 XX동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주로 이루어진 점, 2007. 10. 11.부터 2007. 12. 15.까지 000원을 포함하여 최BB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에서 원고에게 합계 000원(2007. 10. 11. 000원, 2007. 10. 22. 000원, 2007. 11. 21. 000원, 2007. 12. 15. 000원)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인천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원고가 새마을금고 통장을 주로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새마을금고 통장에서 원고 통장으로 000원이 이체되었더라도 최BB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제1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계약서(을 제9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최BB에게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면서, 2007. 10. 5. 계약금 1,000만 원, 2007. 10. 11. 중도금 000원, 2007. 10. 17. 잔금 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 하는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차이가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를 유추적용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등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는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세목을 달리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본건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갑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매도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2009. 3.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원고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종료 7일 전에 최BB에게 급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사정, 원고 -> 최BB -> 하CC 순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처분된 경위, 최BB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유상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세심사위원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등 관계 법령과 인정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최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를 근거로 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국세심사위원회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를 근거 중 하나로 삼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를 유추적용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 11. 1.부터 1997. 12. 31.까지 기간 중에 취득(1997. 12. 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는 위 조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미분양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 10. 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 한 주택이어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1995. 11. 6. 1차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이루어졌고, 1996. 3. 16. 2차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이루어졌다(갑 제3호증). 이 사건 아파트는 1995. 10. 31.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미분양주택이라고 확인한 주택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적용대상이 아니다.

4)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 명백한 것도 아니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하지 못한다. 원고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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