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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6. 08. 선고 2011구합10240 판결
종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65 (2011.07.15)

제목

종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종전 등기명의인의 동생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이에 대한 채무변제액을 추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명의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등기명의인이 지급한 점, 실제 매매대금을 등기명의인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1구합102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7.

판결선고

2012.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최BB의 소유이던 이천시 부발읍 OO리 000, 000, 000 소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주유소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부발농업협동조합에 위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고 2009. 4.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9. 5. 1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 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중 최BB의 동생인 최DD에 대한 000원의 채무변제액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 000원 - 000 원)으로 하여 2011. 4.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5.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1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최BB는 2002. 8.경 동생 최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최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최BB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최BB에게 000원을 대위변제 또는 지급하는 한편, 최DD의 원고에 대한 000원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총 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000원의 채무변제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것은, 미등기전매자인 최DD에게 부과되어야 할 양도소득세까지 원고에게 부과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2,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최C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① 원고는 2006. 1.경 최BB 및 최D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가합127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2004. 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최DD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최BB는 최DD에게, 최DD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고 주장한 사실,② 위 민사소송에서 2006. 12. 14. 원고와 최BB, 최DD 사이에 1. 원고가 2007. 1. 31. 까지 최BB에 대하여 최BB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채무 중 000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동시에 최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최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으면서 그 대지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유류의 대금을 최BB가 정유회사 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 따라 최BB에게 지급하고, 위 유류의 저장탱크 및 주유소 부 속시설물을 위 1항의 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는 현재까지 발생된 최DD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모두 면제하고, 그에 관하여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③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13. 원고 앞으로 2005.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최DD였다거나 원고의 최DD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변제액이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 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최BB가 2002. 8.경 최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였고, 최DD가 2002. 9. 3.경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 하여 주고 000원을 대출받아 최BB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부동산 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최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도 최BB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관리하면서 임차인 전EE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여 온 점,② 위 근저당권의 등기부상 채무자가 2003. 4. 29. 위 전EE에서 최BB로 변경되었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BB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000원 및 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차례로 추가 설정된 점,③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최BB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전액 지급하고 계약갱신 및 담보변경 등 대출관련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점,④ 이 사건 조정에는 원고가 최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최BB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2007. 2. 16.경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⑤ 이후 최 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000 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가합490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07. 11. 5. 원고가 최BB에게 2014. 12. 31.까지 000원을 지급하고, 2007. 12. 31.부터 위 금원 지급일까지 매월 000원의 이자를 지급한 다 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DD가 최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BB는 피고의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은 000원이 전부이고,나머지는 원고와 최DD 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자신과는 무관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점,② 최DD는 피고의 실지조사 당시 2004. 10.경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만일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겠다고 원고에게 말한 적은 있으나, 이후 원고와 잔존채무를 정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종전 등기명의인인 최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 받아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000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최DD에 대한 000원의 채무변제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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