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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2. 08. 선고 2011구합2318 판결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1006 (2011.05.09)

제목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임

요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고,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므로 현금증여에 따른 당초 과세는 적법함

사건

2011구합23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상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8.

판결선고

2012. 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8,236,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3. 유BB과 사이에, 원고가 유BB으로부터 대전 중구 OO동 000-00 지상 상가건물 0층 O점포 82.11㎡(20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00,000,000원, 기간 2005. 7. 23.부터 2008. 7. 23.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였다.

나. 한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BB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9. 8. 14. 유BB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 2009. 8. 14. 원고와 유BB 사이에 유BB이 원고에게 2012. 8. 31.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8. 31.까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9가합2488).

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부친인 최CC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00,000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1. 3. 8. 원고에게 증여세 78,236,4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아니라 최CC(원고의 부)가 체결하였고, 최CC가 소외 최상수로부터 양수한 유B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유BB에 대한 임차보증금채무와 상계하였다. 다만, 최CC는 원고가 안경점을 운영하기 위해 편의상 원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 명의로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하였기 때문이며,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최CC에게 반환하기로 확약하였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은 원고가 아니라 최 CC이고, 임차보증금이 원고에게 증여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가사 원고를 임차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CC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차용하였을 뿐 증여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5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가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안경점을 운영한 점, 최CC가 아니라 원고가 유BB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가 2009. 12. 15. 소외 이D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최CC와 사이 에 실질적인 임차인은 최CC이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최CC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BB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단지 원고와 최CC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BB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최CC가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인 최CC로부터 동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최CC로부터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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